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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늪에 빠진 청년 자립 돕는다…금융교육·100만원 지원

  • 작성일 2023-08-16 08:17:00
  • 작성자 mk*
  • 조회수 214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가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자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9월말부터 12월까지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이 3회 제공된다. 또한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한 경우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이 2회에 나눠 지급된다. 재무상담 이후에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피드백도 해준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150명으로, 자격 요건은 ①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②서울시에 거주 중인 ③일하는 청년(만19~39세, 1983.1.1.부터 2004.12.31. 출생자) 중 ④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다.

소득조건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소득조건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2,910,000103,26339,753
2인4,839,000173,332128,505
3인6,209,000222,624187,378
4인7,562,000272,226249,281

 

신청기간은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결과 역시 심사 종료 후 9월 20일 전후에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원, 서울시복지재단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변제 절차를 성실히 마친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청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